10월까지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 특별 단속 진행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1. 이달 초 A씨는 강원 동해시 한 노상에 차를 주차한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차 안에 있던 노트북을 누군가 훔쳐간 것. 노트북에는 A씨 회사의 인사자료를 비롯해 건설 도면 등 중요한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차량털이범 B(40)씨를 붙잡았다. 노트북도 다행히 되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도 이 생각만 하면 A씨는 등골이 오싹해진다.
#2. 인천에 사는 C씨는 2015년 7월 자신의 메모리카드와 신분증을 잃어버렸다. 아쉽긴 했지만 잃어버린 곳이 기억나지 않아 찾기 힘든 데다 별일 없을 것이란 생각에 잊고 지냈다. 그러던 올해 초 D(30)씨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5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저장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이었다. C씨는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D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IT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절도 등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도 IT기기 불법취득 범죄에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PC 등 휴대용 IT기기 강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 행위를 비롯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불법 거래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경찰서는 관할 내 발생한 사건의 연관성을 분석해 상습 절도범을 집중 단속하고, 지방청은 해외 밀수출 조직 등 조직적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한다.
다만 호기심에 의한 초범이나 학생 등은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막고자 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나 훈방 조치할 방침이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휴대용 IT기기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모바일 결제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면서 “기기를 습득해 소유하거나 거래할 시 형사 처분 대상이 되므로 발견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접수된 휴대전화·노트북 분실 건수는 2015년 22만2949건에서 지난해 24만6432건으로 10.5% 증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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