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최근 국내 기업의 특허·상표 출원이 급증하는 해외 현지에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명목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특허청은 올해 추경예산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2개소 추가 설치 및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예산은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기반을 확대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추가 개소를 앞둔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위조 상품의 유통비율이 높은 편이다.
실제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의 ‘세계 위조품 규모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위조상품 유통국가 순위에서 인도는 3위, 인도네시아는 8위에 해당한다.
같은 이유로 이들 국가 내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선제적 설치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민원지원 거점 역할 수행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진출한 해외 6개국·12개 KOTRA 무역관에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분쟁예방 컨설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회피 및 대응전략 등을 지원, 지난해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487개 기업을 지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추가 설치와 지재권 컨설팅의 확대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며 “또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산이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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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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