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 300가구를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민간이 지은 원룸을 사들여 신혼부부나 모자안심, 청년 1인 기업,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공공원룸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2년 민간 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16회에 걸쳐 3450가구를 매입했다. 이중 3128가구를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했다. 특히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 유형을 우선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치구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택 유형과 세대별 규모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시가 우선 매입하고, 자치구가 직접 입주자를 추천·관리하는 식이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
이번 매입 유형은 전용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이다.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매입 물량의 70%를 사용승인이 완료됐거나 현재 건축 중인 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매입 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 면적(17·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건축 진행 상황에 따라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서울시는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 완료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20%를 약정금으로 준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 지급한다.
매입 신청을 하려면 다음달 25일까지 서울 강남구 개포로 SH공사 매입주택부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SH공사 소정 양식의 매입신청서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준공 건물은 건축물 현황도·배치도·평면도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함께 내야한다.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 소정 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또는 콜센터 전화상담(☎1600-3456)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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