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동구,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216억원 부과

시계아이콘00분 3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전국 모든 은행, 서울시 ETAX 시스템 등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6억원을 부과했다.


강동구,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216억원 부과 이해식 강동구청장
AD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상가, 사무실 등 건축물에 대해 과세,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1년 세액을 7월에 일시 고지한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6월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6월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전소유자(양도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전용가상계좌로 이체, 현금지급기(ATM)를 이용한 납부방법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31일까지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소재 모든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