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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해야 졸음운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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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근로시간 단축 촉구 기자회견 열어

"근로시간 단축해야 졸음운전 막는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가 버스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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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잇따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은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운전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고 운전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무제한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1일 강원 평창 봉평터널 인근 고속버스 사고, 지난달 22일 둔내터널 관광버스 사고, 최근 경기도 광역버스 사고 등으로 올해만 32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사고 모두가 졸음운전과 연관 돼 있었다”며 “지난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은 말 그대로 ‘소 잃고도 외양간도 못 고친’ 대책이었다. 불행한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않았고, 사고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는 더더욱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은 이번 광역버스 사고처럼 근무교대 없이 1일 18시간, 연속 3일 근무로 월 300시간을 넘게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현실 때문”이라며 “버스 한 대당 적정인원을 확보하지 않고 무제한적인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버스회사의 이윤논리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공공운수노조는 운전시간 규정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기점·종점·차고지 등에 휴게장소 설치 의무화, 운전자 처벌조항 삭제, 적정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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