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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기사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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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회적 관심에 수사 속도…버스업체 조사도 본격화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기사에 구속영장 신청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역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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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50대 부부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7중 추돌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유족,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시간을 고려해 2주 뒤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12일 김씨를 소환해 사고 당시 상황과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5시간가량만 자고 바로 출근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사고 버스업체인 오산교통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11일 오산교통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회사 대표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2차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7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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