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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또다른 시한폭탄 ‘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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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블랙박스 역할하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장착 불구 잘 제출률 75.9%…시내버스·고속버스보다 떨어져

도로 위 또다른 시한폭탄 ‘전세버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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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준영 기자]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M5532)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이후, 버스 기사들의 격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버스 역시 도로 위를 달리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교통안전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전세버스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자료 제출률이 시내버스나 고속버스 등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TG는 차량 내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자동차의 속도, 주행거리, 차량속도, 교통사고 상황, 차량위치(GPS) 등을 자동으로 USB나 SD카드에 저장한다. 2012년부터 대형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돼 있다. 이번 광역버스 사망사고에서도 경찰 등이 DTG 자료를 분석해 운행시간과 운휴시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위 또다른 시한폭탄 ‘전세버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독자제공=연합뉴스]


전세버스의 DTG 자료 제출률은 지난해 10월 기준 75.9%에 그친다. 전체 4만4450여대의 전세버스 중 3만3720여대만 DTG 자료를 제출했다. 나머지 1만대가 넘는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셈이다. 반면 6만여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시내ㆍ시외버스 회사들의 DTG 자료 제출률은 100%에 가깝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버스 기사들이 관광버스회사 소속이긴 하지만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돼 있어서 회사 차원의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영업을 위해 과로를 하는 운전기사들이 많아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버스 사고는 한 번 났다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지난해 7월17일 강원 평창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5중 추돌사고도 전세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친 대형 사고였다. 지난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170여건 정도 발생했다.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DTG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등 외국은 감독당국 조사원이 경찰과 함께 차량을 세워 DTG를 불시 점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언제 어디서 DTG 조사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와 운전기사들이 DTG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도 “DTG를 통해 사고율이 높은 회사와 낮은 회사를 구분할 수 있다”며 “사망사고가 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회사들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DTG를 활용해 버스ㆍ화물차 등 운전자의 휴식시간이나 연속근무시간 등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버스 불법 구조변경이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버스의 경우 110km/h) 등만 단속 해 왔다.


지난 2월28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버스 기사는 운행 종료 시각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지난 뒤에 운전대를 잡도록 했다. 또 4시간 연속 운전하면 반드시 30분을 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이 경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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