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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품상인 울리는 '마트사냥꾼'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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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직전 마트 헐값에 인수, 외상으로 물품 구매후 되팔고 먹튀…78억 빼돌린 일당 구속

영세 납품상인 울리는 '마트사냥꾼' 활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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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폐업 직전의 마트를 헐값에 인수, 수억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챙기고 자취를 감추는 이른바 '마트사냥꾼' 일당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ㆍ소형 마트를 인수한 뒤 영세 납품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받고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마트사냥꾼'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정모(59)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마트 '바지사장' 7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영세 납품업자 등 150여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등 7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내 폐업 직전의 마트 10개를 유령법인을 통해 허위 어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인수했다. 이어 납품업자에게 외상으로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한 뒤 세일 행사를 여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납품업자들이 외상값을 요구하면 노숙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책임을 떠넘긴 뒤 철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마트를 인수한 뒤 납품업자 123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마트사냥꾼 일당 28명이 적발됐다. 또 같은해 5월에는 납품업체 36곳으로부터 9억5000만원어치 물품을 외상으로 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당 5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영세 납품업자들의 경우 외상거래 시 보증보험 증권 등을 발급받지 못해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에 물품을 납품할 때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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