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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제품 떠넘긴 대동공업에 과징금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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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거래상 지위를 이용, 판매가 부진한 제품을 협력업체와 수급 사업자들이 사도록 떠넘긴 중견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자신이 개발·출시한 CT트랙터를 수급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입토록 요구한 대동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동공업은 농기계를 제조·판매하는 농기계 분야 국내 2위의 중견기업으로, CT트랙터는 기존 트랙터에 트레일러·분무기·제설기 등을 결합한 제품이다.


대동공업은 기존 농기계 시장의 포화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0월 CT트랙터라는 신개념 트랙터를 출시했지만, 판매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전화 등을 통해 제품을 떠넘겼다.

CT트랙터는 총 126대가 생산돼 79대가 판매되었으며 이 중 43대는 수급 사업자를 포함한 협력업체에 판매된 것이다. 나머지 47대는 재고로 남았으며, 지난해 8월 단종됐다.


하지만 CT트랙터를 구입한 수급 사업자 중 9개 수급 사업자는 CT트랙터 구입 후 구입금액 이하로 재판매해 처분하거나,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자신의 사업장 등에 보관했다.


대동공업은 CT트랙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를 직접 관리하고,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구매개발본부 직원들로 하여금 주간회의 등을 통해 판매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는 수급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대동공업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 향후 재발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과 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라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확인해서 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며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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