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고액 자문료'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송 후보자와 이효구 전 LIG넥스원 부회장,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에 최근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송 후보자가 당시 근무하던 국방과학연구소에 '월 약간의 활동비'라고 기재하고 겸직을 허가를 얻었는데, 율촌에서 월 3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자문료를 받았기 때문에 취업승인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송 후보자가 건양대 석좌교수일 때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2억40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도 전관예우 성격으로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송 후보자 측은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받은 보수는 정당한 고문 및 자문 활동의 대가"라며 "활동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일단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송 후보자 등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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