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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경영계 6670원 vs 노동계 9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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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 중인 노사가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마감시한을 며칠 앞둔 12일에서야 1차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9570원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6680원을 제시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9시2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 양측은 5차례 정회를 신청하며 토론을 이어가다, 오후 8시10분 경 최초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노동계)은 시급 9570원(월환산액 200만원, 전년 대비 47.9%), 사용자위원(경영계)은 시급 6670원(전년 대비 3.1%)을 제시했다.


최초요구안보다는 간극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노동계는 당초 요구한 시간당 1만원에서 430원(-4.3%) 낮췄고, 경영계는 6625원에서 45원 높였다. 경영계는 3년간 소득격차 해소분이 평균 2.4%라는 점과 협상배려분 0.7%를 더해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의 월 200만원 기본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향후 내부 논의를 거쳐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수봉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10년간 동결카드를 깨뜨렸다는 점과 근로자위원은 1만원 카드를 수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협상은 오는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일 24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차수를 변경해 16일에도 밤샘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첫 출발점 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15.6%씩 인상해야만 한다.


하지만 마감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는 여전히 커, 결국 예년처럼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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