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청문회·추가 감사 요구 등 고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이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에서 제외됐던 3차 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에 대한 추가 감사 검토에 착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2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국회 감사요구 대상에서 빠졌던 3차 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도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총괄했던 박찬석 재정경제감사국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3차 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도 감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전·현직 관세청장과 기재부, 청와대가 관여됐고, 국회 위증은 물론 자료까지 파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까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를 다시 생각할수 있다"며 "검찰 조사를 우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자 선정 과정은 '3차 면세점대전'으로 불릴 정도로 치열했다. 그 당시 승자는 현대백화점·호텔롯데(월드타워점)·신세계(강남점)·탑시티 등 4개 사업자였다. 롯데의 경우 2015년 진행된 1·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3차 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은 빠졌다. 국회에서 감사요구를 하면서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및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을 감사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2015년 1·2차는 사업자 심사 과정이 포함됐지만, 2016년 3차는 신규 특허 발급을 결정하는 과정까지만 감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 2015년 진행된 1·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전 과정에서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해 롯데를 탈락시킨 사실이 확인되면서 3차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3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초자료까지 왜곡해 신규 특허 수를 4개까지 대폭 늘린 것이어서 전 정권 실세들의 수사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이 추가 감사를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와대가 면세점 특허 수를 대폭 늘리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밝혀진 데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도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됐다는 일각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3차 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에 대한 추가 감사에 나설 경우 감사의 연속성을 감안, 이번 감사를 진행한 담당자들이 그대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감사에 나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인력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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