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입찰 때 꼴등했던 도전자, 3차 1등 사업자로
4개 신규발급 근거부터 오류…담당 공무원 잦은 교체
면세점 제도개선 TFT 총괄하던 기재부 과장, 발표 한 달 앞두고 돌연 사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이 2015년 신규ㆍ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3차 신규 특허를 추가로 발급받은 기업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에도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시장의 논란이 있었던 만큼 관계 기업은 후속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와 감사원도 추가 감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업계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꼴등이 1등된 심사…국정농단 의혹 가운데 '강행'= 관세청은 2016년 12월17일 3차 신규 면세점 사업자(서울 대기업)로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해 발표했다. '최순실 국정개입 농단 사태'가 터진 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으며, 일부 업체가 뇌물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때다. 관련 검찰조사도 진행중이었지만, 당시 관세청은 심사와 선정 발표를 강행했다.
결과는 의아했다. 가장 눈에 띈 대목은 2015년 1차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같은 무역센터점을 부지로 입찰에 나섰다가 7개 대기업 가운데 꼴찌에 그쳤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총점기준 1위로 급부상한 것이다. 특히 보세화물관리 시설의 적정성(46.67), 사업의 지속가능성(113.00),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74.11), 경제사회발전 기여도(59.00)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시장에서는 이전에 면세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이 회사가 관리 및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점을 따낸 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지만, 관세청은 내부 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라는 설명을 내놨다. 실제로 독보적인 시장 1위 사업자인 호텔롯데의 경우 당시 사업의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108.33으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실질적인 운영역량 평가와는 동떨어져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입찰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없다는 정치적 배경이 가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출입 법규 위반이 주된 고려사항이라는 이유로 당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면세점 입점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호텔롯데가 법규준수도 항목에서 만점인 80점을 받았던 것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내부 경쟁력과는 무관하지만 세간의 평가와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작부터 오류 투성이…관세청 담당과장은 3년간 4번 바뀌어= 3차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의 배경이 됐던 관련 외국인 입국자 수 통계가 엉터리였다는 것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사업자 4곳을 선정하겠다는 발표(2016년 4월29일)를 하기 한 달여 전 열린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원이 2015년의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88만명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여부는 외국인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발표였다.
그러나 '88만명'이라는 수치가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닌 추정치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특허 수(4개)를 맞추려 기초자료를 왜곡, 2015년 이후 개점한 서울 시내면세점 업체들의 당시(2016년9월) 손실액이 1322억원에 달했지만 4개의 신규 특허를 발급했다.
이러한 오류 투성이의 특허가 발급, 심사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전문가라며 내세운 심사위원단은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초 15명으로 발표됐던 심사위원단 규모는 11명으로 쪼그라들며 무성한 뒷말을 낳았다. 탄핵 및 특검 정국에 부담을 느낀 정부 부처 관계자 3명과 일반 심사위원단 1명이 심사위원 역임을 거절한 데 따른 것이었다.
면세점 특허의 주무 담당자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이 2014년 이후 3년여 만에 네 차례나 교체된 것도 의혹거리다. 2014년 2월 김정, 2014년 7월 김종호, 2016년 7월 한창령, 2017년 3월 박헌 과장이 부임하면서 관련 심사나 관리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다. 특허 발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만든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총괄하던 기재부 담당 과장이 결과 발표를 한 달여 남기고 돌연 사표를 제출, 담당자가 교체됐던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여당 관계자는 "전현직 관세청장과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관여됐고, 국회 위증은 물론 자료를 파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국정조사나 청문회까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신규 특허 발급과 심사 등 면세점을 둘러싼 각종 제도와 정부 방침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면서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거나 명분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 2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컸다는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3차 사업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관련 절차를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고, 관계 기업들도 진실을 명백히 밝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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