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가 부당하게 발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관련 그룹별로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12일 한화그룹 관계자는 "특혜 의혹은 말도 안된다"면서 "사업자 선정 입찰에 정상적으로 응했고 관세청 평가기준과 심사과정에 따라 선정됐기 때문에 내놓을 입장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두산그룹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1차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2015년 7월 심사 당시 관세청은 서울 시내 신규 대기업 면세점 2곳 중 1곳으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선정했다. 감사결과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해 정당한 점수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발표 이전부터 한화갤러리아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5년 11월 2차 '면세점 대전'에서는 특허 만료 사업장에 대한 심사 결과 롯데월드타워점 특허는 두산에 넘어갔다. 당시 업계에서는 유통 사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두산의 선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앞서 두 그룹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SK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룹 관계자는 "두산과 한화, 롯데와 달리 우리는 1차에서도 2차에서도 결국 선정에서 탈락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관여된게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2016년 서울 면세점 추가 선정이 롯데와 SK의 로비 결과라는 의혹이 포함돼 있으나 감사원은 “로비 여부는 감사에선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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