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5~2016년 세차례 발급된 신규특허 특혜·부적정 정황 확인
"향후 수사결과 업체와의 공모 확인되면 조치방안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평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의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당하게 평가됐다면 사업자로 선정됐을 기업이 심사위원의 부적절한 평가로 순위가 역전, 탈락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만큼 이미 발급된 특허와 면세점의 운영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11일 감사원은 지난 2015년 관세청이 1,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기업의 점수를 과다부여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으며, 2016년 4개의 추가 특허를 발급하면서 미흡하고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에게 향후 수사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178조 제2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향후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관세청의 특혜가 개입돼 발급받은 특허의 경우 취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세관장은 특허취소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점수가 과다부여 돼 선정된 것으로 지적된 기업은 한화와 두산이며, 외국인관광객 증가분을 근거로 최대 1개까지만 발급 가능했던 특허를 4개로 늘려 사업권을 따낸 기업은 롯데(월드타워), 신세계(강남), 현대백화점, 탑시티 등이다.
감사 과정에서 이들 기업 중 일부가 정부와 관세청에 직접적인 로비를 벌이거나, 특허 발급을 대가로 기대하고 특정 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서도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이와 같은 출연의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향후 추가 수사를 거친 뒤 결과에 따라 관세청이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관세청장에게 통보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수사계획이나 진행상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15~2016년 특허를 발급받은 사업자 대부분은 고용을 마무리하고 이미 개점해 운영 중이거나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가 취소돼 매장이 문을 닫을 경우 이미 고용돼 근무 중인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국회법(제12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가 요구해 진행된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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