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발표한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관세청 면세점 업무를 담당한 김 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SK워커힐이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시가 있기 전까지 관세청에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계획이 없었기에 당시 롯데와 SK를 구제해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말 기존의 면세점 특허 기준과 상관없이 서울 시내에 면세점 4곳을 추가로 허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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