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춘천시와 해남·의성군 등의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가 10~20㎞/h 가량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춘천시와 해남·의성·강화·양평·홍천·음성·완주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올 상반기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일반국도에서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및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 수가 시범사업 시행 전 6개월간 92명에서 시행 후 6개월간 63명으로 31.5% 줄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도 75건에서 49건으로 34.7%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남·의성군 등 8개 시·군의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공사를 추진해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와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신호 위반·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를 10~20㎞/h 내렸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사업으로 올해 대상 구간을 지난해보다 50%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도로와 일반국도를 연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