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다.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모두 477만명 사업자로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394만명, 법인사업자는 83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454만명 사업자 보다 23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 예외적인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납부 시스템을 가동,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또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는 지난 2년 간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 신고 부가가치율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을 추세 그래프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부기관 자료나 핀테크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업종·유형별로 보다 정리해 총 64만명의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90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혐의 분석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자료 등 탈루가 빈번한 항목과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나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독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 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도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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