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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부동산 등기자료 활용 안 해 세금 495억 덜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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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세청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등기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세금 495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5일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국세청, 부동산 등기자료 활용 안 해 세금 495억 덜 걷어"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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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30억 이상 양도거래한 부동산건설·매매업자 328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등 신고 납부 여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55명이 345억원을 신고하지 않을 걸로 확인됐다.


신고 대상 외에 나머지 등기자료 중에서도 3만7476건이 전산상 관련 세금 무신고 혐의가 있어 누락된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건설·부동산업자의 양도거래 자료를 개인납세국과 자산과세국에서 공동으로 활용해야 했지만 담당 부서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등기자료 50만3735건을 누락했다.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르면 부동산 건설·매매업자가 사업용 부동산 양도할 때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인 사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의 신고 여부를 검증하지 않아 46개 법인이 법인세 130억원을 미신고했다.


이 외에도 신탁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원관리를 소홀히 해 11억9000만원가량이, 직계존비속 간 양도거래에 대한 증여세 세원관리 문제로 약 7억2600만원이 징수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누락된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495억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결정했다. 감사원은 또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3만7476건의 과세자료에 대해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신탁부동산 관련 체납처분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게는 인사자료를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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