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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쓰레기봉투 부서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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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쓰는 종량제봉투에 부서명 적힌 스티커 붙여야 배출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구청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올바른 재활용 분리 배출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봉투 부서 실명제'를 시행한다.



종로구,  '쓰레기봉투 부서 실명제'  시행 김영종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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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를 파봉해본 결과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50%나 된다는 판단 아래 만들어진 이번 '쓰레기봉투 부서 실명제'는 이름 그대로 구청 사무실에서 쓰는 종량제봉투에 부서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는 제도다.

어떤 부서가 매달 어느 정도의 쓰레기를 버리는지 파악하기 쉬워진 이번 실명제를 통해 ▲부서별 월별 쓰레기 배출량 한도를 정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도 엄격하게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 구의 의도다.


실시 날짜는 10일부터이며 종로구청 내 전 부서 및 17개 동주민센터, 구의회,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먼저 부서원 1인당 한 달에 10ℓ의 쓰레기만 배출할 수 있도록 부서별 월별 쓰레기 배출량 한도가 정해진다. 부서 인원이 총 20명인 과라면, 한 달에 200ℓ의 쓰레기만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서별 월별 쓰레기 배출량 한도에 맞게 20ℓ 규격의 종량제봉투가 수장씩 각 과에 배부되며, 봉투 개수와 딱 맞는 숫자로 부서 이름과 함께 청소행정과장의 날인이 찍힌 ‘실명제 스티커’도 배포된다.


인원 20명인 과에는 20ℓ 봉투가 10장, 스티커도 10장이 배부되는 셈이다.


따라서 모든 부서는 종량제봉투를 내놓을 때 실명제 스티커를 붙여 버려야만 한다. 실명제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종량제봉투는 수거가 거부된다.


정해진 양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고 관련문서를 첨부해 청소행정과로 문의해야 추가로 종량제봉투와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도 마찬가지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전용 투명봉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역시 실명제 스티커를 붙여 배출해야 수거가 거부되지 않는다. 투명봉투 대신 검정색 비닐봉투 등의 사용은 금지된다.


'쓰레기봉투 부서 실명제'의 엄격한 실천을 위해 직원교육 및 실태점검도 연중 상시 이뤄진다.


종로구는 각 과 서무주임을 '쓰레기봉투 부서 실명제' 책임자로 지정, 부서원들에게 쓰레기 절감 및 분리수거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을 맡기기로 했다.


서무주임은 '쓰레기봉투 부서 실명제' 내용 고지와 함께 ▲개인 컵 갖기 ▲손님 접대용 다회용컵 비치 필요 ▲개인 쓰레기통을 회수하고 공용 일반쓰레기통 사용 등 내용을 부서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후 실태점검에서도 ▲직원교육 실시 여부 ▲개인 컵 사용 여부를 가려 각 부서의 환경 평가 및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맑고 아름다운 환경은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라 잘 보존했다 후대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이라면서 “이번 '쓰레기봉투 부서 실명제' 시행으로 공직자들부터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사회 전반에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가 제대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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