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취항 내년 3월로 연기후 재신청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예비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양양이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오류로 항공사업 면허 신청서를 3번이나 다시 제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양양은 전날(29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면허 신청을 자진 철회한지 약 보름만이며, 신청서 제출만 이번이 세번째다. 플라이양양이 면허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은 사업운영계획서의 오류 탓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상 국제선 운항을 위해서는 운항개시예정일 이전 항공기 3대를 모두 인도받아야 하지만, 플라이양양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플라이양양이 제출했던 계획서상 임대계약된 항공기(B737-800) 중 1호기는 오는 12월, 2호기는 내년 2월, 3호기는 국제선 운항개시예정월(12월) 이후인 내년 7월에 들여오는 것으로 돼 있었다.
플라이양양 관계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3호기 도입시기를 앞당겨 국제선 취항 이전에 3대 항공기 도입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플라이양양은 앞서 지난해 12월 제출한 첫번째 면허 신청서도 반려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에서는 운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운항계획을 설정한 것이 확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플라이양양은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 LCC로 지난 2016년 4월 설립됐다. 납입자본금은 185억원이며, 중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마스터스투어의 주원석 대표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당초 이 회사는 이스타항공 출신 양해구 전 대표를 영입해 취항을 준비해왔으나 경영진과의 불화로 양 전 대표는 지난 4월 회사를 떠났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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