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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준용 제보조작'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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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준용 제보조작'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종합) 국민의당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인 이유미씨가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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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입사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메신저 대화내용과 관련인 음성변조 녹취파일을 거짓으로 만들어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그간의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자신의 단독 범행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한 검찰에 소환되기 전 지인들에게 '당이 내게 지시를 해놓고 꼬리자르기를 한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이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ㆍ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들의 PC와 휴대전화, 사건과 연결이 될 만한 각종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압수수색을 받던 중 집 밖으로 나와 취재진 앞에서 "억울하고 당혹스럽다"면서 "이씨로부터 제보자료를 받았을 때 조작됐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금명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의 수사가 이들을 넘어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 국민의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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