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입사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메신저 대화내용과 관련인 음성변조 녹취파일을 거짓으로 만들어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이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ㆍ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들의 PC와 휴대전화, 사건과 연결이 될 만한 각종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압수수색을 받던 중 집 밖으로 나와 취재진 앞에서 "억울하고 당혹스럽다"면서 "이씨로부터 제보자료를 받았을 때 조작됐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금명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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