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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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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7일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심의를 통해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이날 4차 회의에서 한달째 이어진 심의를 매듭짓고 “법관의 학술활동을 부당하게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행해지는 조치는 사법행정권 행사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관계자에게 여러 방법으로 공동학술대회의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징계 청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영한 대법관에게는 주의 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학술대회를 연기ㆍ축소시키려는 의도로 이 부장판사를 지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앞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현재 업무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법원행정처 각 실·국의 분장사무나 지휘계통에 따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일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관윤리 담당 부서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권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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