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 거부를 인정해 주목받은 지난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이 2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혔다.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호와 증인 신도인 신씨는 2015년 12월 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극단적 비폭력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에게 군대 입영을 형벌로써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 등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신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상고심에서 방어행위를 한 후 최종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부여한다”며 신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구속 수감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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