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빛공해 방지 위해 7~12월 ‘옥외조명 실태조사’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7월부터 12월까지 인공조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 인공조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한다.
상업적 목적이나 도시미관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조명이 과도한 빛을 방사해 빛공해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수면방해, 생활불편, 운전자 눈부심 등 빛공해와 관련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2015년 76건, 2016년 98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송파구는 옥외조명의 체계적인 관리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구 전역의 ▲장식조명(건축물, 시설물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 ▲광고조명(허가받은 옥외광고물) ▲공간조명(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도로, 인도, 공원 등을 비추는 조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업체에 의뢰해 현장조사를 하며, 조명별 설치년도와 위치, 높이와 광원, 조명의 조도·휘도를 측정하여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시 전역을 1~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제2종(빛공해가 농림수산업의 및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제3종(빛공해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제4종(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 나뉘며,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구는 이번 옥외조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 등 관리계획을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라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고 종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이행명령 하는 등 빛공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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