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가맹점 갑질' 논란에 휘말린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1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 업체들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이른바 '치즈 통행세' 문제 외에도 미스터피자는 광고비의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케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스터피자에 대해선 가맹점주들과 상생 협약을 맺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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