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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도에 수입규제대책반장 파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수입규제조사, WTO 협정 등에 부합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외교부는 수입규제가 심한 인도에 수입규제대책반장을 파견해 현안을 조율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입규제대책반장을 맡고 있는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이날 인더 짓 싱 인도 상무부 반덤핑총국장을 만나 인도 정부가 실시하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사 절차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합치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수입규제로 시장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올해 6월 현재 우리 제품에 대한 인도의 수입규제(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는 총 33건으로, 화학(20건), 철강(10건), 섬유(3건)가 주요 수입규제 대상이다.

외교부는 또 인도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인도대사관,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와 함께 뉴델리에서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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