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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회]10년째 국회서 발묶인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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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선 시행중
일부 종교단체 "동성애 조장법" 반발


[함께하는 사회]10년째 국회서 발묶인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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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성소수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은 한목소리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인식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차별금지법은 국적, 민족,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유무, 종교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60년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일어난 민권운동의 결과로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차별금지법은 특히 성소수자들의 오랜 염원이다.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가가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은 10년째 진행 중이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18대ㆍ19대 국회에서도 잇달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법안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들은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성적 지향에 관한 차별 금지 조항을 근거로 법이 동성애 합법화를 넘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군대 내에서 이른바 '동성애 군인 색출 작전'이 전개돼 논란을 낳기도 했다. 지난달 군사법원은 육군에서 복무하는 A대위를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죄)'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성소수자들은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불법으로 보는 이 조항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특정한 성적 지향을 범죄시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군형법은 동성 간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해선 강제추행으로 따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국가 기관은 이 조항을 엇갈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이 조항의 개선을 요구했고, 지난해에도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군의 특수성을 근거로 2002년, 2011년, 지난해까지 세 차례나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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