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초등학생 300명 설문조사 결과
백화점·대형마트는 물론 횡단보도·주차장 등
위해신고 접수 올해 급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바퀴 달린 운동화 이용 어리인 절반 가량이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만 8세 이상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명(23.0%)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갖고있었고, 이 중 33명(47.8%)은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다.
바퀴 달린 운동화를 착용한 어린이들은 백화점(50명, 72.5%)과 대형마트(34명, 49.3%), 음식점·카페(27명(39.1%) 등에서 이용했다. 또 횡단보도와 주차장같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이용한 경험자도 각 40명(58.0%)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한 69명 중 보호장구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어린이는 12명(17.4%)에 불과했다. 실제로 서울·경기 일대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보호장구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명(99.0%)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도로(횡단보도 및 주차장도 포함)에서 인라인스케이트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장구 착용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바퀴 달린 운동화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 제조연월 및 제조자명 등의 ‘제품 표시’, 경고 및 주의 표시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 유통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40.0%)은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위해사례는 총 29건으로, 이 중 24건이 올해 접수됐다.
29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24건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넘어짐’ 23건(95.8%)이 가장 많았고, 부딪힘 1건(4.2%)이었다. 위해 부위는 ‘손목 및 손’ 6건(25.0%), ‘얼굴’ 5건(20.8%), ‘팔’과 ‘다리’ 각 4건(16.7%)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표시사항 부적합 4개 제품 사업자에게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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