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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6483건…취학기 아동 '요주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국민안전처, 안전사고 예방 권고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6483건…취학기 아동 '요주의' 어린이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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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27일 국민안전처는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야외 놀이·스포츠시설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6,438건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5월부터 10월사이에 가장 많았다. 5월 708건, 7월 803건, 8월 702건, 9월 664건, 10월 670건 등으로 이른 봄, 가을, 겨울철에 비해 사고가 많았다.


대부분 캠핑장, 놀이동산, 레저시설 등에서 발생했다. 특히 영아기 이후 활동량이 많아지는 취학기로 갈수록 사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사고유형을 보면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이 6,096건(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관련 사고가 180건(3%)으로 뒤를 이었다.

물리적 충격에 의한 골절은 외부활동이 많은 4~14세의 어린이가 4,816건(74.8%)으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1~3세의 어린이의 1,584건(24.6%)에 비해 약 3배나 많게 나타났다.


부위별로는 머리 및 얼굴 부위 손상비율이 3,752건(58%), 팔과 손 1,419건(22%), 둔부·다리 및 발 908건(14%)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머리 부위 손상은 머리뼈가 단단하게 자라지 않은 어린이에게 심각한 위해를 입힐 수 있어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덕진 안전처 안전기획과장은“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과 민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 어린이 시설의 관계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안전처가 권고한 어린이 야외활동 사고 예방 안전 수칙이다.


◇ 트램펄린,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시설 이용 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


◇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 스포츠장비 이용 시 안전모,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


◇ 이물질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민간요법이나 직접 이물을 제거 하는 행동은 오히려 심각한 위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병원에서 치료


◇ 애완동물 물림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함부로 애완동물을 만지지 않을 것


◇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시설은 어린이 안전수칙에 대한 지속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수칙을 숙지 등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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