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 확정...지자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중 10% 안전 분야 투자 의무화 등...미세먼지 추가 대책도 확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10% 이상을 화재 예방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전국 400개 재래시장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설치되며 대형시장 20개소를 상대로 특별 정밀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사고가 안전인프라 부족, 점검 체계 문제, 안전의식 소홀ㆍ법 제도적 한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5년간 총 386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철시 후 심야시간대(32%ㆍ오후 10~오전4시) 전기적 요인(48%)ㆍ부주의(26%) 등에 원인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재래시장 화재 안전 인프라를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투입하는 시장 현대화 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 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3년간 3001억원의 시장 현대화 사업비 중 8.6%(258억원)만 화재 안전 분야에 투자됐던 것을 대폭 늘린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입해 누전차단기ㆍ아크차단기(스파크 차단), 퓨즈콕(가스노출 차단), 방화 천막 등 화재 안전 시설 개선에 나선다.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해 불꽃감지기ㆍ사물인터넷(IoT)기반 화재 감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한편 400개 시장에 화재시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되는 '자동 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한다. 가판대 보호용 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해 화재 확산을 막는다.
체계적인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현재 10%만 표본 점검하던 것을 전국 210개 소방서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재래시장 전체를 전수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대형시장 20개소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취약시가인 심야시간대 전국 소방서에서 집중 순찰도 한다.
상인들의 자율적인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ㆍ맞춤형 교육과 매월 4일 화재 예방 훈련도 할 계획이다. 공설시장 상인들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 개정(표준 조례안 배포)을 통해 화재공제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화재 예방에 노력하는 시장에게 정부 지원을 더 해주고, 무등록 시장 전수 조사 및 등록 유도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안전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경제주체들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도권 대형사업장 먼지총량제 시범 시행,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한ㆍ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등 기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새로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3일 대기오염 총량제 대상 사업장 확대,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확대, 한중간 협력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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