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당초 청와대가 밝힌 1건이 아닌 모두 4건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송후보자는 송 후보자는 해군 제5전단 작전참모로 재직하던 1989년 3월 경남 진해시 도만동 소재 군인관사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있는부친의 집으로 이전했다.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위반은 1991년 11월로 당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던 송 후보자는 신규 분양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어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서울 충무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주소를 옮겨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김 의원 측에 "1994년에는 대전의 한신아파트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형님 집인 대전시 동구 용운동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1997년엔 형님 소유의 용운동 377-9 집을 팔게 돼 인근 고조부 기념사당인 문충사로 주소지를이전했는데, 당시 집안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당초 청와대와 후보자는 1989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만 사전에 밝혔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 외에도 3차례에 걸친 주민등록 위반이 있었다"며 "상습적 위법행위로 인해 송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이상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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