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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여권 분실 신고 즉시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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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 따라 분실여권 되찾아도 사용 금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는 22일부터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즉시 분실 여권의 효력이 사라진다.


외교부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발효됨에 따라,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앞으로는 분실 여권을 되찾아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분실여권 정보 교류도 빨라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여권명의인이 분실여권을 되찾아 다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에 통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분실신고와 효력 상실 시점이 같아지면서 분실여권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분실된 여권명의인의 여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변조 되거나 국제범죄 조직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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