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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칼 빼든 판사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추가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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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19일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의혹 해소를 위해 추가조사를 결의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과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공보 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추가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놓고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판사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 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는 법원 내 진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 때문에 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관리한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일부 판사들은 진상조사위의 결론에도 의구심을 나타냈고,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법관회의가 열렸다. 급기야 8년 만에 전국 단위의 법관대표회의로까지 이어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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