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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수사한 검사, '윤석열 대체'로 특검팀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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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수사한 검사, '윤석열 대체'로 특검팀 합류 박영수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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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씨를 구속 수사한 검사가 박영수 국정농단의혹사건수사특별검사팀에 합류했다.

16일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ㆍ사법연수원 23기)을 대체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 등을 담당할 검사를 파견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해 한상윤 서울중앙지검 검사(42ㆍ37기)를 최근 파견받았다.


한 검사는 특검팀 합류 전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수사를 맡아 진행해왔다. 지난 4월11일 검찰이 고씨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는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직접 발부받았다.

당시 고씨의 긴급체포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장외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씨 측은 "변호인이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해 '변호사 선임계를 즉시 낼테니 일정을 조율하자'고 했는데 다음날 체포했다"며 "부당한 조치"라는 취지로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체포가 정당했다고 판단해 고씨 측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 4월15일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 측 김용민 변호사는 한 검사의 특검팀 합류와 관련,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하는 특검에 합류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지검장이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부터 기소까지 깊숙이 개입했던만큼 후임에 비슷한 경력과 연차를 갖춘 검사가 올 것이라 예상됐지만 평검사가 충원되는데 그쳤다. 인력을 빼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검찰 특성상 윤 지검장급의 검사를 차출하는 것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검과 검찰의 공조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어 이로 인한 공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는 현재 특검팀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특검팀 팀장은 양석조 부장검사(44ㆍ29기)가 윤 지검장에 이어 맡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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