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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항소…"양형부당·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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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항소…"양형부당·법리오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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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12일 오전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오늘 사건 전체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문 전 이사장의 범행은 국민들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연금에 최소 138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범죄"라며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 중 가벌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죄이므로 일부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 이유 무죄 및 양형부당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운용의 책임자로서 삼성 합병 찬성 결정을 유도해 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지만 죄질에 비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홍 전 본부장의 범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에 제공한 이득액이 매우 커 일반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역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미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불법성이 무겁다"며 문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다시는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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