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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불법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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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불법성 크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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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불법성이 무겁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문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이사장이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해 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에게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을 의결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문 전 이사장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날 법정 구속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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