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035건 12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간 내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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