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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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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 특별점검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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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내 피서지 등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점검에 나선다.

도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서울ㆍ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군 관계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16개 합동점검반이 나선다.

점검 대상은 ▲빙과류ㆍ음료류ㆍ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해수욕장ㆍ놀이공원ㆍ유원지ㆍ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 휴게소ㆍ역ㆍ터미널ㆍ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ㆍ커피전문점ㆍ편의점 등이다.


특히 광교산과 남한강 주변 등 유원지 주변 불법 음식점 13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된다.


점검반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ㆍ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또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ㆍ판매하는 냉면, 콩국수, 김밥, 빙수, 음료류 등에 대한 수거ㆍ검사도 병행한다.


도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7월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업소 324개소 및 식품접객업ㆍ판매업 1647개 등 총 1971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업체 1개소, 표시기준 위반업체 1개소,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개소, 위생모 미착용 및 건강진단 위반 9개소, 시설기준 위반 11개소 등 25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을 보관ㆍ관리ㆍ섭취하는 데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와 함께 평소에도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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