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용량을 허위로 표기·광고한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14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으로 표시해 팔았지만 실제 용량은 600~780㎖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거에도 쥬씨는 여러차례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7월엔 화학조미료 MSG 논란이 있었다. 쥬씨가 음료에 식품첨가물의 일종인 MSG(L-글루타민산나트륨)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쥬씨의 생과일 주스에 들어갔던 MSG가 포함된 당류 가공품 ‘쥬씨믹스’는 식품회사인 모 업체에서 쥬씨의 의뢰를 받아 제조한 제품이다.
논란 이후 쥬씨는 ‘쥬씨믹스’ 제조 업체에 해당 MSG를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같은해 9월엔 ‘설탕 폭탄’ 논란이 일었다. 쥬씨가 생과일 주스라는 홍보 문구처럼 과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쥬씨의 850ml 분량의 주스에 딸기는 소량에 해당하는 냉동 딸기 8알이 들어가고 설탕이 99.8% 들어간 ‘쥬씨믹스’가 60g(스틱형 설탕 12개)가 들어간다.
레시피 공개 보도 이후 쥬씨 측에서는 ‘잘못된 언론 보도에 절대 속지 말라’는 문구와 함께 주스에 들어가는 과일함량을 공개했다.
하지만 쥬씨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과일함량과 뉴스보도의 개량 단위가 달라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했다.
한편 이번 허위표기 처분과 관련해 쥬씨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은 저희 쥬씨의 가맹사업 초기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부분"이며 "당사는 이를 처음으로 인지한 2015년 12월 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이즈 표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했고, 현재 어떠한 매장에서도 1L 사이즈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하나은 기자 one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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