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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표준모형, 28일 윤곽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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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여신심사기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윤곽 28일 '가계부채 국제컨퍼런스'서 윤곽 나올 예정…산정공식, 비율 등 관건

DSR 표준모형, 28일 윤곽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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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새로운 여신심사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의 구체적인 윤곽이 오는 28일 나온다. 표준모형은 일종의 '모범답안' 성격으로 금융사들은 이 모형을 참고해 DSR 산정 공식과 적용비율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28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가계부채 국제컨퍼런스'에서 'DSR 표준모형'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 초 금융위원회는 DSR 적용 표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에 발주했다. 이 연구용역에는 DSR 반영시의 고려요인과 반영절차, 한도산정 방식, 선진국의 활용 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당장 법안 발의를 앞둔 공청회 성격의 논의는 아니지만 DSR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DSR의 표준모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SR는 대출자가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소득 대비 얼마인지 그 비율을 산출한 지표로, 기존 이자비용만 따졌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평가된다. 기존의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이자로만 고려해 소득창출능력을 정교히 판단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표준모형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적용비율과 산정공식이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을 어느 정도 비율로 DSR에 반영할지 여부다. 원칙적으로는 DSR을 산정할 때 원리금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데 마이너스통장의 대출잔액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DSR 비율이 훌쩍 뛴다. 실제 시중은행에서 처음 DSR를 도입한 국민은행은 마이너스통장을 비율에 반영하는 대신 DSR 상한을 300%로 설정했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의 표준모형에서 권고하는 비율은 10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DSR비율을 300% 내외로 잡으면 소득의 3배까지 빌릴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면서 "100% 아래 수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정 공식 역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일률적으로 넣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대출의 성격별로 산정공식에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은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 그걸로 대출을 갚는 것이고,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1년마다 대출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은 5~10년간 대출이 유지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대출별로 특성을 감안해 산정공식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은 올해 표준모형을 만든 후 내년부터 은행권에 DSR를 시범 도입, 2019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8월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에 DSR 조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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