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스트라이크 판정에 거칠게 항의하다 퇴장당한 두산 베어스 내야수 오재원(32)이 두 경기 출장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오재원에 대한 제재를 이같이 확정했다.
오재원은 10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에 8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팀이 2-4로 끌려가던 5회 초 무사 2루 풀카운트에서 롯데 강동호의 바깥쪽 높은 슬라이더를 그대로 지켜봤다. 문승훈 구심은 이를 스트라이크로 판단, 삼진을 선언했다. 오재원은 구심에게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그는 퇴장 판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항의했고, 김태형 감독과 강동우 두산 1루 코치가 나선 뒤에야 더그아웃으로 돌아갔다. KBO는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 퇴장당한 뒤 더그아웃에서 심판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 1항 및 기타 1항에 의거해 징계를 내렸다. 벌칙내규에 따르면 감독이나 코치,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등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유소년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 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상벌위원회는 오재원과 언쟁 중 반말을 쓴 문승원 심판위원에게도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올 시즌부터 경기 중 선수들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심판내규를 정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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