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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앞둔 김현미]"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단계적 제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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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인사청문회


[청문회 앞둔 김현미]"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단계적 제도화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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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 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세의 월세전환 및 전셋값 상승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두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가격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월세 상한제 등은 지난 19대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에서도 도입 여부가 논의됐던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현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5%를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2년은 더 살도록 보장해주고 전세금 인상도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제도 도입 시 부작용 등 우려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후보자는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화하고 표준 임대료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그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부 소관 사항이나 조정위가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법무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표준 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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