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공기총을 발사해 집 주인이 중태에 빠졌다.
9일 오후 5시24분께 강원 인제군 상남면 인근 집주인 A(64)씨의 집 마당에서 A씨와 전세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세입자 B(64)씨가 공기총 1발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응급조치 후 원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세입자 B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으며, 공기총도 압수했다.
B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은 5.0 단탄으로, 경찰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류라고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불법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