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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주택 17만1천가구 임대주택·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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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주택 17만1천가구 임대주택·주거급여 지원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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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4만1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13만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1만호 규모로 건설되는 '따복하우스' 사업 승인도 올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 한해 진행할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등을 담은 '2017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는 올해 무주택 서민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임대 1만1000호 등 3만2000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ㆍ전세임대 9000호 등 총 4만1000호를 공급한다. 여기에는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70호의 '셰어하우스'를 시범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입주대상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와 대학교 입ㆍ재학생이다. 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중산층 주거대책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용인 영덕과 이천 산업융합, 평택 안정 등 3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진행한다.


도는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강화차원에서 주거급여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2만원)인 13만 가구다. 지원은 임차가구의 경우 월 평균 13만1000원의 임차료가, 자가 소유 가구에는 최대 950만원의 주택개량비가 각각 지급된다.


도는 주거급여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주택을 에너지효율 주택으로 개보수하는 햇살하우징(340호)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100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28호) ▲중위소득 50%이하 1ㆍ2급 중증장애인 대상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인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62호) 등도 추진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 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


도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BABY2+ 따복하우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올 연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5000호, 사회초년생ㆍ대학생ㆍ산단 근로자 3000호, 주거약자 2000호 등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도는 이외에도 15년 이상 경과된 17개 시ㆍ군 164개 단지를 대상으로 2억원의 예산을 들여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시ㆍ군과 공공기관 등에 통보해 분야별 주거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며 "도는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내년까지 2030년 경기도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올해 주택공급 규모를 보면 임대주택 3만2000호, 분양주택 1만1000호, 민간공급주택 14만 1000호 등 총 18만40000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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