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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아파 증인 못나간 박근혜, 본인 재판에선 밝은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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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아파 증인 못나간 박근혜, 본인 재판에선 밝은 표정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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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준 교수 “사법부 시스템에 대한 불복 확인돼, 법에 대한 태도 문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허리 통증을 이유로 지난 31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의 증인 출석에 불응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튿날인 1일에는 비교적 밝은 얼굴로 자신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출석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의 특검과 검찰의 서류증거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증언 내용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자신의 공판 준비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두 차례나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강제구인을 결정하고, 지난 31일 구인영장을 집행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국정농단 파문 전반에 걸쳐져 있다. 때문에 앞으로 열릴 다른 재판에서도 증신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였던 불복과 법치주의 훼손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사법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내지는 불복의사가 너무 쉽게 확인 된다"며 "전직 대통령의 태도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3월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그간의 행위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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