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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국민안전기본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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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민안전처 업무보고 앞서 내년 개헌시 반영 추진 입장 밝혀

헌법에 '국민안전기본권' 생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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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안전기본권'을 헌법에 삽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안전 패러다임을 근본 전환해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나갈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이 안전을 권리로서 주장하도록, 내년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안전기본권을 헌법에 집어넣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전이 복지라는 철학 위에 취약계층 안전복지 개념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안전의 범위를 교통사고 등 시설물 안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또 업무 보고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가 그동안 제대로 수행됐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지만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대형 재난들이 연이어 발생해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후진적 국가"라며 "그동안 각종 재난대응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했는지, 정부가 국민생명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이어 지난 대선 당시 개설됐던 문재인 후보 측 정책 온라인 쇼핑몰을 거론하며 "국민이 안전에 대해 얼마 만큼 뭔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또 "중요한건 국가위기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형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위기관리센터와 매뉴얼을 복구하는 한편 소방·해경 독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은 아울러 "앞으로 5년간 경제 정치 뿐만 아니라 안전에서도 선진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특히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공사장 등 취약지역에 안전관리 강화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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