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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 재원조달 방안 부처 협의·검토안돼…향후 세부계획 수립


교육부, "누리예산 전액 부담" 추진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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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교육부의 업무보고와 관련,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보고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은 연간 4조원이 넘는다. 박근혜정부 때에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제때 지원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 혼란은 물론 어린이집 교사들의 월급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문제가 벌어졌다.


결국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총 2조679억원 가운데 8600억원만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조2000억여원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결론난 상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2조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현재 유아 1인당 22만원씩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오는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보고를 접한 기획재정부는 "(전액 국가 부담은) 협의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고, 이 때문에 교육부가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날 밤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한 내용은 교육부 업무 및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아직 부처 협의를 거치거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면서 "향후 위원회가 이를 국정과제로 확정하면 그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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