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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6월1일)을 주의해야 한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해마다 7~9월에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이에 따라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수한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하루 후인 6월2일 거래할 경우 직전 소유주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행자부는 "과세 기준일을 알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상 밖의 세금을 내는 경우를 막고자 전국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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